[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A(50) 씨는 34여년 전인 1978년 당시 17세의 나이로 절도혐의로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그 후 절도전과 9건 등 총 22건의 전과를 가지게 된 A 씨는 17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가장 최근에도 절도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만기출소한 A 씨는 일정한 직업도, 주거지도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다시 범죄를 시도했다.
A 씨가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은 창문이 열려있는 등 문단속이 허술한 다세대 주택.
A 씨는 가스배관, 전봇대 등을 타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 다가구주택 4곳에서 귀금속과 현금 등 금품 600만원어치를 훔쳤다.
범행 전 폐쇄회로(CC)TV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목장갑을 끼는 등 A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훔친 귀금속을 종로 일대 금은방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여성용 귀금속을 다량 처분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은방 업주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5개월에 걸친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26일 서울 홍제동의 한 찜질방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차라리 잘 됐다. 후련하다”고 체념하며 이후 경찰 진술에서도 “죄송한 마음뿐이다. 모든 것을 잊고 사회에 복귀하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겠다. 꽃동네 같은곳에서 내 삶을 정리하고 싶다”고 때늦은 후회를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로 A(50)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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