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 구치소에 면회를 갔다가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남녀가 히로뽕을 같이 투약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8) 씨와 B(42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A 씨 집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올해 초부터 9개월간 5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씨는 구속된 애인 C(55) 씨를 면회하러 지난 1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에 갔다가 때마침 친구 면회를 온 A 씨를 만나 사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에 있다가 청송교도소에 옮겨진 C 씨는 ‘내가 구속된 뒤 B 씨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갔다’며 B 씨를 고소했고 마침 B 씨의 마약 투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러 온 B 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해 양성반응을 얻어냈다. 경찰은 B 씨를 통해 A 씨를 유인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히로뽕을 구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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