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검찰이 현대건설의 4대강사업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시민단체인 4대강범복원범국민대책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8일 이 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 총 12명을 배임, 조세포탈,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현대건설이 한강6공구(강천보) 공사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 7부, 형사 8부 등에 배당하고 현대건설의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건설업체 비자금 수사는 대우건설의 낙동강 24공구(칠곡보) 공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들 시민단체는 당초 지난달 초 서울 남부지검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진정서 제출 여부를 상의한 자리에서 “관할권 자체가 없다”며 “중앙지검에 진정서나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권고를 받고 시기를 조율해 왔다.
4대강범대위 시민운동가 정규석 씨는 “당시는 고발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리 방법을 놓고 상의를 구한 자리였다”며 “그러나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등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은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고발건과 건설업체 담합 혐의 고발건, 공정위 고발건 당을 수사하고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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