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고객들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2주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해솔저축은행 관련 상담센터 및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센터에서는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후순위채권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3개월간 금감원 여의도 본원과 9개 지원 및 출장소, 사무소 등에서 운영된다.
민원은 방문이나 등기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 및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체인 웰컴이 인수한 해신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승인하고, 해신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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