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기상관측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준 기상청장이 해당 업체 대표 및 가족에게 1억원 안팎의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 청장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케이웨더 김 대표와 친인척에게 1억원 정도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는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김 대표와 그의 장인 등에게 1억원 안 팎을 빚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항공기상관측장비 ‘라이다(LIDARㆍ맑은 날 발생한 순간 돌풍을 탐지해 비행기가 돌풍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관측장비)’ 입찰 과정에서 케이웨더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이 제기돼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9월10일 현직 기상청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조 청장이 김 대표 등에게 1억원의 빚을 진 사실을 파악하고 입찰 과정과 연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광수대 관계자는 “조 청장이 김 대표와 그의 가족에게 1억여원의 빚을 진 것은 사실이며 이같은 내용은 경찰 수사 내용에도 포함이 돼있다”고 말했다.

개인 채무가 입찰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