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분리땐 증인으로 봐야”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이 분리된 공범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7)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중 공동피고인 박모(30) 씨 등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에 대해 무죄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안 씨가 공동피고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적법하게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2010년 9월 일행 박 씨 등과 함께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최모(당시 15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원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며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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