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 이 검출된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을 결국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과 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당초 발암물질 농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나오지 않거나 4.7ppb로 미량이 검출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후 거센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꾸어 잘못을 인정하면서 해당제품을 폐기하겠다고 전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식약청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통합당)의원은 24일 “ 농심이 제조하는 생생우동,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라면 제품 6개의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지만 식약청에선 이를 은폐해왔다”고 밝히면서 식약청의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농심에서는 “식품안전의약청(식약청)에 의하면 농심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 벤조피렌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매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심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350~400℃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1급 발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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