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혼한 전처의 알몸사진을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혼한 전처의 나체사진을 전처의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혼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보관했을 뿐 아니라 이혼 뒤에는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혼인기간 중 촬영해뒀던 나체사진을 피해자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고 범행사실을 주지시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0년 12월 A씨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혼한 부인(53·여)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 사진을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A씨는 이혼 후 전처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전처의 나체사진을 전처의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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