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성적이 좋기로 손꼽히는 유명 드라마 작가가 애초 약속을 어기고 ‘겹치기 계약’을 맺었다가 드라마 제작사 측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삼화네트웍스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는 회사 측에 1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 동의없이 다른 방송 사업자 등을 위해 극본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깬 A 씨의 행위는 작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저명 작가인 A 씨가 집필한 극본의 드라마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덕분에 원고도 많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했다.
<조용직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