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6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복사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A교수 등의 이름이 포함된 ‘뉴라이트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교수는 이로 인해 항의메일 등을 받았다며 김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교수가 뉴라이트 지식인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고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에 매달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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