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현대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와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벗고, 납부한 과징금 74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타사 제품보다 비싸게 구매한 것은 수입 조달가격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부당지원이 아니다”며 현대기아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2004~2005년은 중국의 철강 수요 폭증으로 열연코일(두루마리형태 강판) 국제가가 폭등해 이를 해외 업체에서 대부분 수입해 조달한 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도 비싸진 반면, 이를 내부에서 조달해온 포스코는 낮은 가격정책을 유지해 가격 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현대기아차가 현대하이스코의 강판을 포스코 등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것을 부당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 현대차 계열사들이 몰량 몰아주기로 부당하게 내부지원을 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착수해 5개 계열사에 약 6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계열사들은 같은 해 말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고법은 현대기아차의 현대모비스 부품가 과다 인상, 현대카드 결제, 현대글로비스 운송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해 과징금 550억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 지원행위로 인정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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