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코스닥 상장사 싸이더스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던 주범이 5년 만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싸이더스의 주가를 조작,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1월 A씨 등 3명과 함께 시세조종에 쓸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 20억원을 빌리고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6일간 202회에 걸쳐 7만5660주를 통정매매(사전 담합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직전체결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이는 고가매수 방식으로 이 회사 주식 62만7130주를 주문, 매매가 성황을 이룬 것처럼 꾸며 주가를 띄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갔던 김씨를 최근 붙잡아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비롯한 공범 3명은 2009년 불구속 기소돼 모두 유죄를 받았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싸이더스는 이후 스코포스디앤알 등으로 몇 차례 개명하다 2009년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으며, 현재는 제네시스엔알디라는 회사로 바뀌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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