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날 시형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 할사저 부지 매입비용 9억7200여만원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씨는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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