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안민석(46)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직은 지킬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15일 안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대를 끌고 가는 경찰을 막으려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죄전력이 없어 양형량이 적절하다”는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시위 중 불법시위 해산작전을 진행하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부대장과 경비계장,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안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닌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안 의원은 17~19대 3선 국회의원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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