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22일 검찰이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인 최재원(49) 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대기업 오너들도 지시, 관여 등 9가지 조건 가운데 4∼5가지만 충족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됐는데 최 회장은 9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면서 최 회장의 범행 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가 매우 크며 동종 전과도 있다"고 설명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데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극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 1월 기소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이 빼돌린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김준홍(47)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51)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최 회장과 장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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