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 50원짜리 동전을 각각 한 개씩 훔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겨우 1650원을 훔쳤다고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느냐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절도범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A(31)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2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의자 근처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1개 등 모두 165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2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의 현금 1650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상습성이 인정됐다”며 “법원도 이 같은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창원=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성폭행 기도 30대, 항소심서 더 중형
○…춘천 모 대학교 교직원인 A(33) 씨.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30분께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현장실습 나온 여대생 B(21)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B 씨. 이때다 싶은 A 씨는 B 씨의 맥주잔에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넣었다. 맥주를 마신 B 씨는 실신했고,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B 씨를 데려와 성폭행하려 했다.
A 씨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춘천제2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도 원심보다 5년이 더 늘어난 10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이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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