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성관계 중 남편을 사망시킨 40대 여성의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22일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43·여)씨가 경찰조사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자백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에 남편과 갈등이 있었으며, 경찰과 검사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성행위 중 남편의 요구로 목을 졸랐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지난 21일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처벌되도록 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4시 15분께 만취상태였던 남편과 성행위를 하던 중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1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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