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의 한 대학 야구부 감독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A 감독은 지난해 서울의 한 고교 야구부 감독 B 씨로부터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한 고교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A 감독에게 넘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6일 A 감독을 긴급 체포했다.
A 감독은 투수 출신으로 국가대표를 거쳐 지난 1988~1995년까지 프로야구팀에서 활약했으며, 은퇴 이후 자신의 모교 대학 야구부 감독을 맡고 있다.
인천지검은 고교 야구감독 비리입학과 관련, 현재까지 대학 야구부 감독 3명, 고교 야구부 감독 1명,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1명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학부모 4명, 또 다른 고교 야구부 감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을 서울지역으로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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