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대와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한양대 등 국내 주요 사립대학들이 운영하는 ‘1+3 유학 프로그램’ 폐쇄를 명했다.
1+3 유학프로그램은 내신, 수능성적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1년간 어학과정과 교양 수업을 듣고, 연계된 해외대학 2학년 과정으로 입학해 3년간 교육을 마치면 해외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교과부는 국내 대학들이 본부 및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1+3 유학 프로그램(2+1, 2+2 등 Pathway포함)’이 위법하다고 판단, 폐쇄를 명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므로 고등교육법상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대학의 학생을 대신 모집, 운영하는 사실상의 외국교육기관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내대학이 고등교육법이 허용한 정원이 아닌 학생들로 운영하면서 외국대학 소속 교환학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국대학의 정규 학생으로 볼 수 없다는게 교과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유학 프로그램이 국내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폐쇄를 명했으며, 재학생 보호를 위해 해당 대학에 재학생 및 지원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국내대학들은 1+3 유학 프로그램이 국내 학위와 무관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명성을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정시’, ‘수시’, ‘OO 전형’등 명칭을 사용해 대학입시에 혼란을 야기했다. 또 2000만원 내외의 고액의 등록금을 받아 대학이 ‘유학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대학들은 현재에도 신입생을 모집중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과부의 폐쇄 명령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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