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뇌물을 받고 450억원대의 부당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전직 신한은행 지점장에게 징역 7년과 수뢰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윤종구)는 에너지 회사로부터 9억8300만원을 받고 450억원 상당의 부당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신한은행 지점장 박민호(48)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8300만원, 추징금 9억8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행위로 인해 은행에 보증금액 전부에 대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급보증서를 믿고 석유제품을 공급한 N화학과 박 씨의 전 소속은행인 신한은행이 제기한 배상명령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N화학이 은행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박 씨는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담보능력이 없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K에너지 대표 지모(43) 씨로부터 9억8300만원을 받고 8차례에 걸쳐 45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K에너지가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450억원 상당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이 회사에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N화학 임원 조모(46)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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