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에 응시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는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능직 공무원 응시 때 주는 가산점을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 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특수경력직으로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계약직 공무원보다는 경력직으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는 유공자 자녀가 6급 이하 일반직ㆍ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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