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0억원대 수뢰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에게 언론 대응방안을 문자 메시지로 조언한 최재경(50ㆍ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감찰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준호(49ㆍ16기)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4일 “이날 열린 감찰위원회의 심의 결과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최 중수부장과 김 검사는 서울대 법대 81학번 동기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혐의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최 중수부장은 김 검사가 감찰조사를 받던 지난달 8~9일 언론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강하게 대처하되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라”는 식으로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28일 김 검사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50·19기) 특임검사로부터 최 중수부장에 대한 비위 자료를 이첩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같은 결정과 함께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서울동부지검 전모(30)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오는 7일께 전 검사 성추문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감찰본부는 ‘검찰개혁 주장 자작극’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해 별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내렸다.
앞서 윤 검사는 지난 달 24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검찰개혁방안을 올린 뒤 “실제로는 개혁 촉구 의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 3자에게 보내 논란을 일으키자 같은 달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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