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울릉도∼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선사들의 담합 의혹 조사에 본격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울릉도∼독도 구간 여객선사가 공동영업 등으로 담합했다는 진정이 있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진정을 통보받은 후 조사에 착수했고 해경도 해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진정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울릉∼독도 운항 노선의 4개 선사가 예약과 입금창구를 단일화해 사실상 공동 영업을 해왔다는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4개 선사가 여객 요금을 22% 인상한 반면 다른 1개 선사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합 의혹을 받는 4개 선사 중 하나인 돌핀해운 소속 ‘돌핀호’는 지난 2일 승객 396명을 태우고 울릉도에서 독도로 향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회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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