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7월 말 발생한 휴대전화 가입자 873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방통위는 홈페이지(www.ebs.co.kr) 해킹으로 422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EBS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대해 7억5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과징금 7억5300만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회사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 상한금액이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제공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불필요한 항목을 과다하게 동의받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KT 전산망 해킹으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총 873만435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었다.방통위는 EBS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지난 5월 EBS 메인사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총 422만5681명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 유선 및 휴대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방통위는 추정했다.

방통위는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고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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