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이 전 사무처장 박모 씨와 건축사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성종(46) 전 민주당 의원의 처남인 박 씨는 2004~2009년 신흥대학 건축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신흥대학의 교비를 빼돌려 별개의 학교인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를 지원하는 등 약 3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박 씨와 정 씨의 공동배상 금액이 18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 공탁금으로 내놓은 8억5000만 원을 제외한 27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 씨 등은 “민법 및 판례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통상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의미한다”며 “신흥학원 이사장이던 강 전 의원의 지시나 공모로 횡령이 이뤄졌기 때문에 학원이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강 전 의원이 학원을 대표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멸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신흥학원 교비횡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8대 국회 임기 만료를 20일 가량 남겨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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