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에 한시적으로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50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ㆍ운영된다. 수도권 5개, 대전ㆍ충청권 2개, 광주ㆍ전라권 1개, 부산ㆍ경남권 1개, 대구ㆍ경북권 1개소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들이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40일) 동안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104건의 신고를 받아 118억원의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