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주주로 있던 회사가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미리 주식을 처분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코스닥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코스닥 상장업체 Y사의 전 대표 정모(57)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9년 1월 한때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Y사 대표로부터 회사가 곧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자신과 부인 소유의 주식 200여만주를 팔아 6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보유주식에 변동이 생길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인 등의 주식 처분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인 지분을 합쳐 특정 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는 사람은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 5일 안에 금융위와 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사는 실제 2009년 3월31일 만기가 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공시했고 그해 4월에 상장 폐지됐다.
정 씨는 현재 철강 제철용 석탄 유통업체 K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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