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고 관저 촬영해 보도”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관저 안팎을 생중계한 영상을 내보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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