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당, 수익금 2000만원 챙겨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불교 종단 명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 범죄 수익금 ‘돈 세탁’을 도운 승려 A(61)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자금 세탁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도와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불교 종단 명의의 은행 통장을 건네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가 건넨 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 2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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