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사진)는 경제 한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0.75% 초저금리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융자 사업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이며 성북구 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14일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북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고 성북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손인규 기자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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