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좋은 일 있을때 흔히들 ‘한턱 쏘라’고 하죠. 그런데 한턱의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1차? 2차? 아님...
예전에 서울 남부지법 민사조정에서 내린 솔로몬(?)의 판결 소개합니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한턱을 쏘겠다고 하고, 술집을 가서 먹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90만원 정도가 나와 A가 B에게 넘 부담되니 나눠내자 하였다죠.
그런데 B는 “네가 한턱 내겠다고 했으니 난 못내겠다”해서 다투다가 A가 경찰에 고소했다네요.
결국 법원에서 소액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판결은 맨 처음 주문한 것이 한턱이고 추가된 것은 ‘한턱 초과’이니 나눠 내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최초 주문한 것 20만원은 A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각각 35만원씩 부담시켰다 하네요.
물론 한 사례 일 뿐입니다. 참고로 한턱 쏘다는 ‘한턱 쓰다’ ‘한턱 내다’가 맞는 표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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