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 JYP 대표 박진영(43)씨가 만들고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Someday)’. 이 노래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섬데이는 2011년 KBS에서 방송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44)씨가 박씨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에게 56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신일씨 표절 주장 왜? 김씨는 2011년 7월 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영 씨는 김씨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자신이 사용해온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로운 곡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신일 씨 손들어준 1ㆍ2심 재판부
1심은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면서 박씨가 김씨의 승낙을 얻지 않았고, 원저작권자가 김씨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배상액을 5700만원으로 올렸다.
▶박진영 손들어준 대법원...파기 환송 왜?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앞서 공표된 다수 선행 저작물의 화성과 유사하고, 음악 저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도의 화성을 사용한 것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 남자에게’ 후렴구가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호산나’라는 제목의 음악과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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