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시간 미정…윤 대통령, 오전 10시 출석 요구 불응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7일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지에 대해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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