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도 없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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