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사용 않는 신분증의 사용 제한
신분증 도용 관련 금융사기 발생 예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비대면 실명 확인 시 고객이 선택한 신분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인 ‘신분증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 안심 서비스는 개인 모바일뱅킹 아이원뱅크(i-ONE Bank)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온오프(ON/OFF)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아이원뱅크에서 명의도용을 시도할 때 실명확인을 차단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없앨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명의도용 유형의 비대면 금융사고를 매년 70% 이상 줄이는 등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혁신적인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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