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며 본회의 현안질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정한 만큼, 본회의 현안질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현안질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출석이 요구된 상태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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