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클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작회사의 명칭은 ‘그랜드오푸스홀딩’이며, 이마트 소속 계열사인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소속 계열사인 BK4가 각각 5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합작회사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지난 2003년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 G마켓은 싱글호밍 비중, 멤버십 서비스 가입 비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쇼핑몰 변경 비중 등에서 모두 시장 내 3위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 2023년 한국법인을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세우면서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898만명으로 G마켓(약 527만명)을 추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수평결합을 비롯해 간편결제(SSG페이·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자료 보정기간 불산입)할 수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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