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2월 3~14일
은행별 우대조건 확인이 필수
우대금리+정부지원금 최대 9.4%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청년 4명 중 1명이 가입했다는 청년도약계좌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수는 17만명을 돌파해 직전 3개월 평균 신청자 수(6만명)의 약 3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신청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번달에는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최대한 금리를 많이 챙길 수 있는 ‘꿀팁’은 무엇일까.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하면,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계좌 개설 안내를 받게 된다. 2월 신청기간(2월 3일~14일) 내에 취급은행에 신청했다면 1인가구는 2월 20일~3월14일, 2인가구는 3월4일~14일에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처음으로 만드는 신규 가입자가 마주한 첫 번째 관문은 ‘어떤 은행에서 신청할지’ 정하는 것이다. 신청이 가능한 은행이 12곳(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에 달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기본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만약 우대금리까지 반영하면 최대 6%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 등이 더해지면 최대 9.4%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에 따르면, 기본금리 4.50%를 제공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6곳이다. 그 외 기본금리 4.00%(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과 3.80%(광주은행, 전북은행)이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자동이체, 카드실적, 최초거래, 주택청약, 기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을 선택할 때 고려할 1순위는 ‘급여이체’ 은행이 어디인지다. iM뱅크를 제외하고 모든 은행에서 50만원 이상, 30개월 이상 급여이체 시 0.5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순위는 ‘최초거래’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예적금을 보유한 적 없는 최초거래인 경우 0.10%~0.5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가령 사회초년생 A씨가 급여이체 은행이 ‘우리은행’이면서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적 없는 최초거래 고객인 경우, 우리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금리는 1%다. 만약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했을 때 총급여가 2400만원이하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0.50%의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전전월까지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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