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0% 이상 원재료…연동계약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2년째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 대금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마련한 운영지침에는 용어 등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판단방법, 연동제 적용기준 등도 담겼다. 아울러 서면 발급·연동표 작성·성실한 협의·대금 조정 및 지급·서류 보존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단계별 설명과 사례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미연동합의 강요나 하도급대금·거래기간 쪼개기 계약 등 하지 말아야 할 탈법행위 유형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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