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논란에 답
권성동 “신청 받아줘선 안돼” 비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5일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 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이 대표 측은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며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 대표의 가짜 뉴스에 대해선 면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상황”이라며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받아줘선 안 된다”고 적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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