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7일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일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검에서는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위가 비공개로 열렸다.
상고심의위는 검찰이 1심·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상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심의하는 제도다. 주로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검찰이 권고안에 따를 의무는 없지만 통상은 권고 의견을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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