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주장하며 “교권 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가해 교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가해 교사의 문제를 제도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교사들의 복직 심사 절차는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대전 관저동 모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피의자는 이 학교 교사 40대 명모 씨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 초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가 3주만에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조기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이 있기 직전인 지난 6일에도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험 증세를 보였다. 교육청은 “휴·복직 규정상 교사가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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