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접수…개소당 최대 375만원까지 지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존 휴게실 개선 공사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 구입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소재하며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375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보조금의 20%에 해당하는 비용(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을 자부담해야 한다.

단,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에 해당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월 28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신청해야 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 내 정보공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이 완료되면 현장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고, 근무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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