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관세청이 QR코드 형식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 물품을 온라인으로 직접구매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박스에 부착된 QR코드를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올 상반기 대(對) 중국 역직구 수출액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120% 늘어난 7633억원에 달하면서 중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위조품 유통이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 대한 조치다.

관세청은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수출업체는 관세청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인증마크를 포함해 운송장을 출력한 뒤 포장박스에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다. 수출통관 인증제에는 아모레퍼시픽, 매일유업, 코오롱등 역직구 인기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참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인증제도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운영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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