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포럼서 “대통령 비상대권 행사 불구 위기 중대성·수단 불가피성 따져야”
경성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연성위기에 대한 헌법 규정은 없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 지난 1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했는데,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전 헌법학회 부회장·사진)이 이런 주장을 했다.
이 학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비상대권에 해당한다. 우리 현행 헌법상 연성위기에 대비한 규정이 없는 한계와 비상계엄을 묶어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의 위험은 크게 물리적 폭동과 같은 경성위기와 비물리적 방식에 따른 연성위기로 나눌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경성위기를 대비한 계엄과 비상재정경제명령권만 대통령에게 주고 있을 뿐 연성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비(不備) 문제를 지적했다.
또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상 연성위기에 처했을 때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그나마 차선책으로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이 위기의 중대성과 수단선택의 불가피성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 학장은 ▷위기의 현존성과 중대성 ▷수단선택의 불가피성(보충성) ▷수단의 최소성 ▷원인과 결과의 비교교량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의 심리와 판단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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