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중도신청 허용 강구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사진)가 현행 준비금제도로 보험사 배당 여력이 감소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생보산업의 성장 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 전체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올 한해 생보사의 리스크 관리, 건전성 제고, 디지털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준비금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당국은 IFRS 17 도입 시 시가평가에 따른 과도한 사외유출 방지 및 계약자보호 등을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약 등에 대비해 적립하는 금전으로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때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게 돼 있다. 하지만 현행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차감돼 배당 여력이 줄고, 법인세법에 따라 손해 금전으로도 간주해 보험사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자본 건전성을 갖춘 보험사만 준비금을 덜 쌓는 방안을 제시해 올해는 지급여력(K-ICS) 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는 기존 준비금의 80%만 적립하고, K-ICS 비율이 150~200%인 회사는 90%를 쌓도록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보험업계 입장이다.
이날 생명보험협회도 “해약환급금준비금 도입 이후 신계약 등으로 인해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보사의 배당여력 감소 및 세무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해외 의견을 들어도 이 같은 제도가 국제 기준에 없다는 반응”이라며 “현재 13개사가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향후 모든 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준비금제도(해약환급금준비금, 보증준비금 등)에 대한 적립 예상 규모 등을 분석해 개선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오는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보험사 CEO 간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이 자리에서 관련 건의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급여력 비율 하락 등 보험사 건전성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금리위험액 등 일부 경과조치에 대해 조기중단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개정 예정인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관련 생성형 AI와 내부시스템 연계 시 정보 유출 통제 방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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