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 접수 및 심사 거쳐 30개사 선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사업 공모는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려 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내년부터 5년(2026년~2030년)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를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알림>공지사항)이나 창업지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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