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12·3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에,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지난 13일에 각각 인원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비판을 담고 있어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 추천 인권위원들은 안건 철회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인권위 직원들도 반대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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