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혀 기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독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1일 A씨의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서는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았을 뿐, 법정이율을 초과해 이자까지 변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피해자를 협박한 일 가운데 한 채무자의 모친에게 칼 사진을 보내며 위협한 것은 A씨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760만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넘는 2409% 내지 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하던 30대 싱글맘 B씨는 지난해 9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대부업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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