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폐섬유·폐의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봉제공장 등에서 무단배출된 폐섬유 및 폐의류를 경기도 일대미신고 업체에서 분리·선별해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거나 소각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을 무허가․미신고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처리내역 미입력, 폐기물처리 미신고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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